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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2-03-15 20:37 게재일 2022-03-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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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신학기를 맞이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남구지역 초등학교 28곳을 대상으로 등교시간인 오전 8∼10시, 하교시간인 오후 1∼4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남구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 가량으로 인상된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김복조 남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참여해달라”고 전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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