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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표류’ 경산온천지구, 다시 시동

심한식기자
등록일 2022-03-15 19:57 게재일 2022-03-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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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4억 5천만원 투입… 지구 내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br/>건축물 용도 변경 통한 다양성 확보… 개발 활성화 유도 움직임

[경산] 30년이 훌쩍 넘도록 사업추진이 부진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경산온천관광지구’가 2022년 봄을 맞아 꿈틀거리고 있다.

경산시는 노후화가 진행된 경산온천관광지구 내 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의 일부를 올해 4억 5천만원으로 정비해 온천지구 활성화에 초석을 놓는다.

또 관광지 조성계획 중 여관과 상가 등 단일 용도로 규정된 건축물 용도를 현행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로 일부 변경을 통해 시설 용도의 다양성을 확보해 적정 규모의 개발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경산지역의 유일한 관광지구인 경산온천 관광지구는 건설부가 1989년 5월 남산면 상대리 456번지 일원 26만 1천962㎡에 관광지 조성사업을 허가해 전국 유일의 맥반석 온천수를 이용할 수익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125필지 환지에 따른 잡음이 발생하며 1982년에 건립한 상대온천관광호텔이 영업을 시작한 것 이외에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지루한 환지 싸움이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2008년 환지청산이 완료됐으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관광지 조성계획이 토지이용계획으로 관리되고 관광지구 지정에 따른 타용도 개발 불가라는 장벽에 막혀 시간만 허비했다.

또 경산온천 관광지구는 대부분이 숙박시설(여관)에 낮은 건폐율과 고도제한(3층), 부지면적에 따른 바닥면적과 전체면적이 지정돼 있어 현실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투자가 망설여졌다.

여기에 온천 수요가 사그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실효성이 낮은 경산온천 관광지구의 해제가 거론되었으나 환지문제로 앙금이 쌓인 전체 토지소유자의 100% 찬성도 높은 장벽이지만 경북도의 관광지구 고시해제를 위해서는 지정 이전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점 등 해결해야 할 난관이 수두룩하다.

이전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경산온천지구 기반조성을 위해 수행한 산을 깎는 임야 훼손과 지번 부여, 환지 등을 관광지구 지정 이전으로 환원해야 하는데 특별법 지정이라는 묘수 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다. 시는 경산온천관광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가구·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규정해 관리하는 한편으로 호텔과 여관 등은 숙박시설로, 상가와 유흥식당 등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으로 현행 규정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를 부여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로 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호텔과 여관 105%, 상가와 종합휴게소, 유흥식당 100%의 낮은 용적률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해 가벼운 변경기준인 시설지구별 건축 전체면적 30% 이내에서 상향해 온천관광지 개발에 탄력을 주기로 했다.

서성수 경산온천조합장은 “경산시와 경산온천조합원들의 노력으로 일부 불합리한 규정들이 30여 년 만에 개선되면 조합원들의 투자 의욕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산온천지구가 활성화되면 반곡지, 화장품특화단지 등 주변 지역과의 시너지효과도 상당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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