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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

등록일 2022-03-14 19:09 게재일 2022-03-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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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은 완화기조다.

현행 대출규제 정책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두 가지로 작동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윤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LTV 상한을 기존 20~40%에서 70~80%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LTV는 집값이 9억원 이하일 경우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며, 집값이 15억원 이상이면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이 LTV 상한을 70%로 일률 인상하기로 했고,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차등적용한다. 다만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가리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출 원리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LTV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대출규제는 여전히 지속된다.

DSR 규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여력이 생기고,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다. 서울의 경우 소득은 낮지만 자산가격은 비싸, 상환 기간을 최장으로 설정해도 DSR 40%를 지키기 어렵다.

지난해 기준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10억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DSR 규제를 무작정 풀면 부실 여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떻든 내집마련을 꿈꾸는 청년이나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출규제 완화조치는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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