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다 여러 차례 적발되면 2∼3배의 무거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마트 등 도·소매업체는 원산지 표기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가 2회인 업체는 위반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3회인 업체는 3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식이다.
과태료 가중 처분대상 수산물 품목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주요 수산물을 포함,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반복해서 표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