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한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 20분쯤 포항시 남구 포스텍 캠퍼스 건축 공사장 2층에서 콘크리트 잔재물 정리작업을 하던 A씨(67)가 바닥으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노동부는 즉시 사고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경위 파악에 나섰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210억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