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은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사업기간 내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인증구분에 따라 필지별로 유기인증의 경우 5년(5회), 무농약인증일 경우 3년(3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유기지속의 경우 기한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유기인증 1ha당 70~140만원, 무농약은 50~120만원, 유기지속의 경우 35~70만원이며 논, 과수, 채소 특작으로 구분해 달리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인들의 농업환경 보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