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봉화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학칙 또는 학생생활규정상 학생의 단체복으로 교복(생활복 포함)을 착용하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전학생이다.
신청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진학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작년 기준 202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았으며,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