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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주택개량사업 읍·면 사무소 신청·접수

전병휴 기자
등록일 2022-02-15 18:33 게재일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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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고령군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의 계획물량은 40동으로 부속건축물을 포함해서 단독주택 연멱적 150㎡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융자지원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 체계는 고정금리(연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야 하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해야 한다.

대상자에 한해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가 되고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28일까지 해당 읍·면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사업대상자를 3월초 최종선정해 올해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을 새로 짓고 싶지만 목돈이 부족한 지역민이나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고령군의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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