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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등록일 2022-02-14 20:48 게재일 2022-02-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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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양육의무 져버린 나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지난 2019년 11월 25일 사망한 연예인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국민청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구 씨의 생모는 2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다.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자식이 사망하면 제1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된다.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지만, 여기에 부양 의무 태만과 관련된 조항은 없다. 20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한데는 법무부가 내용은 비슷하지만 ‘구하라법’과는 완전히 반대 개념인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연적·원천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가 주장하는 ‘상속권상실제도’는 본인 사망 전, 양육하지 않은 파렴치한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한 후 승소해야 한다. 유가족도 소송할 수 있지만, 사망 후 6개월만 가능하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등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서 의원의‘구하라법’에 찬성한다. 법무부안은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방식인데다 자녀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소송을 제기하며, 아이가 죽기 전에 키우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탁상공론식 법안이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있다는 지적이 따갑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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