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기도 군포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옥상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 때문에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옥상층보다 상층인 승강기 기계실 앞에서 많은 인명피해(사망 2명, 중상 1명)가 나왔다.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은 옥상 출입문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인들은 옥상층보다 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경우 차단 구조물을 설치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옥상출입문에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해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김주형기자 mirae57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