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다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5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B양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B양의 정신과 치료기록 등을 근거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