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연 120만~240만원 지원
[고령] 고령군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고령군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2022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세대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이혼 및 사별 등 단독세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전입후 1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등록해야 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귀농정착에 필요한 정착지원금을 가구당 부부이상은 매월 20만원씩, 단독세대는 매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받는다. /전병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