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국내 면세점 업계 지원을 위해 5천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이르면 3월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9일 다음달 중 5천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향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1979년 500달러이었던 것을 1985년 1천달러, 1995년 2천달러, 2006년 3천달러, 2019년 5천달러로 늘려왔다.
그랬던 것을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실제로 국내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2019년 24조8천586억원에서 2020년 15조5천42억원으로 37.63% 감소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되면 그동안 내국인 여행객들이 면세한도 문제로 구매하지 않았던 1천만원 이상 고가의 가방이나 시계 등을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유지돼 한도를 초과하는 구매액에 대해서는 20~5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국내면세점 업계는 최근 명품 브랜드의 면세점 철수까지 겹쳐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이 시내 면세점 매장 철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샤넬이 부산과 제주 면세점에서 운영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