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시민은 이를 통해 14억원의 세액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은 지난해 4만2천948건, 119억원보다 15%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납이 증가한 이유는 북구가 은행금리보다 높은 공제세율로 얻게 되는 세금 절약 혜택에 대해 현수막과 SNS 등을 이용해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신청 시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