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봉화군의회 회의실에서 봉화군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사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실시한 이번 강의에는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전정모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 위주로 지방의회의원들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강의의 주요 교육내용은 △최근 정치관계법 주요개정 사항 △말(言),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원회 제도 및 주요 당부사항 △기타 질의응답 등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강의를 통해 앞으로 봉화군내에 준법선거 분위기가 조성되어 공정하게 2022년 양대선거가 치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