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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2-01-26 19:34 게재일 2022-0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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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구청장 라정기)는 2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중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정된 청하면 용두1·2, 송라면 하송지구의 지적공부 경계를 결정하고자 마련됐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청하면 용두리 440번지 일원 629필지, 21만855㎡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현실점유 형태, 소유자 합의로 결정된 조정안,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계가 결정된 후 경계결정을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포항시 북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겠다”며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도로 확보 등 많은 불편사항을 해결해 시민들의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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