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을 제정하자는 여론이 확산된 직접적 계기는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에 나섰다.
당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게 돼 2024년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경영계에서는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각각의 조문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고, 유예 조항이 마련돼 입법 취지가 후퇴했다고 불만이다.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어이없게 목숨을 잃는 일은 사라져야한다. 기업과 경영책임자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기업에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리기를 소망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