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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 시대, 포항시의회의 과제

등록일 2022-01-23 20:09 게재일 2022-0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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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정해종포항시의회 의장

지난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문을 열었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주민 참여와 지방의회 기능의 강화다.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도모하려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확대되는 추세가 입법에 반영된 것이다. 물론, 그에 비례하여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강조되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민조례발안제와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관제 도입이 그 핵심이다. 그 밖에 의회정보공개 확대, 기록표결제도, 지방의원 겸직신고·공개, 윤리특위의 의무화 등이 법률에 반영되었다.

개정안은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 주민소송 청구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숫자도 줄였다. 우리 포항시에 해당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기준이 완화되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다.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숙원 사업이었다. 지금까지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임용권이 단체장에게 있었다. 즉, 포항시장이 시 소속 공무원들을 포항시의회 사무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임용해왔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게 되어 의회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두게 되는 전문인력은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을 하게 된다.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시민참여의 주민자치 영역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하지만, 당초 국회논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특례시 조항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포항시의회의 입장에서는 크게 아쉬운 부분이다.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조직구성원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의 권한으로 남겨진 부분 또한 아쉬운 점이다.

현재 포항시는 국-과-팀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포항시의회는 사무국장 1명에 전문위원 8명, 3명의 팀장으로 ‘과’없이 팀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과’설치도 시급하다. 앞으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과 예산편성권도 완전히 독립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분발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커진 권한만큼 책임이 매우 무겁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출발선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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