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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관계법 시행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01-17 20:49 게재일 2022-0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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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강화 등 내용 담아
포항시 북구(구청장 라정기)는 2022년부터 납세자 권익강화와 코로나19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세관계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경우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10% 추가 감면된다.

또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시 생애 최초 판단 기준을 ‘1가구’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하며 본인과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감면 요건이 완화됐다.

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와 수소 하이브리드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오는 2024년까지 연장된다.

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차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해 대다수 경차에 대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상속개시 이전에 차량이 폐차 멸실된 경우에 한해 취득세가 비과세됐지만, 차령초과(승합 및 소형화물 10년, 승용 11년, 중대형 화물 12년)로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폐차 말소하는 경우에도 상속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확대됐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오납으로 국세가 환급됐다는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면,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용이하도록 했다.

강용분 포항시 북구 세무과장은 “개정 지방세법을 숙지해 빈틈없이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2022년 한해 희망특별시 포항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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