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다. 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irgd/index.html)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이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오는 3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방역패스가 논란이 된 것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과학적 방역 기준에 따른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완화를 약속하면서 우선 마스크를 항상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다.
즉,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과,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폐지하겠다는 것.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 정부도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최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시행에 혼선이 생긴 방역패스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배려한 방역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 궁금해진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