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는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르자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앞당겨 가동에 들어갔다.
시는 주요 취약지 주변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며, 산불진화헬기도 이달 중 임차해 배치한다.
3~4월에는 헬기 1대를 추가로 더 배치할 계획이다.
산림인접 100m이내 소각행휘를 하다 적발될 경우 기본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일몰 후 적발될 경우에는 기본 과태료(30만 원)의 1/2범위 내에서 가중해 부과하고, 산불을 발생케 할 경우 예외 없이 전원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남동철 산림과장은 “모든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므로 산림인접지 주변에서 각종 소각을 절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타다 남은 재를 버릴 때에는 반드시 물을 뿌려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안전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고 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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