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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1년치 자동차세 미리 내면 9.15% 할인 받아

전병휴 기자
등록일 2022-01-13 18:07 게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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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고령군은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한 감면 혜택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홍보를 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2022년도 자동차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 준다.

자동차 소유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배기량 등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1월 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1년치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이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군청에서 1월 15일까지 9.15% 할인된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이를 가지고 1월말(금년의 경우는 2월 3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곽용환 군수는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미납 시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며“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연납 제도 감면 혜택을 통해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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