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은 농기계 구입, 묘목 및 종근 구입, 저장고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사업비 총 2천만 원을 투입해 5농가에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봉화군으로 전입하기 직전 1년 이상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귀농인을 위해 이사비용, 빈집수리비, 정착장려금 등 자체적인 지원사업과 농지 구입 및 영농기반시설 설치, 주택 구입과 신축 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26일까지 봉화군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봉화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수 있다.
송인원 전원농촌개발과장은 “앞으로도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귀농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