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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4천여 건 부과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01-12 20:04 게재일 2022-0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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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구청장 김복조)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4천488건(5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각각의 세액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각각의 면허종별로 구분되어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월 3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방문 또는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폰뱅킹 등을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내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남구 편도창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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