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인터뷰
2022년 1월 13일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등 자치분권 관련 제·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날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자치분권의 의미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주민 참여 명시, 직접 조례안 만들어 청구 가능
지방의회 인사권 갖고 정책지원관 채용, 자율성·전문성에 책임 더해
수도권 쏠림 대응 특별지자체 설치 ‘대구경북 메가시티’ 하반기 목표
지역언론 역할 비중… 지방행정 견제자·동반자 분권 효과 높여야
-2022년 1월 13일부터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자치분권 2.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치분권 2.0’이란, 지방자치가 자치단체,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성과를 통해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1988년 민선지방자치 부활 이후 실시되었던 그 간의 지방자치와 구별되는 획기적인 진전이라는 점에서, 자치분권 2.0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자치분권 2.0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주민 참여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법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에 ‘주민 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로 인정받고, 주민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돼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이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투표를 통해 참여하는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개표요건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2.0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과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켜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소 ‘보충성의 원칙’을 강조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어떤 의미가 있고, 보충성의 원칙 구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노력을 소개해준다면?
△보충성의 원칙은 문제 해결의 책임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단위에서 지원해주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권한으로 하되,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시·도가, 또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그 권한·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함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치’와 직결되며, 이를 위해선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분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졌는데,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마련되어 있는지?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행·재정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올해 1사분기 내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 대구경북은 올해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본격 실시됨.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시행되는지?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의 극복과 균형발전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최초로 지정·고시하였고,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정적 지원 외에,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작년,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제정되었고, 올해는, 자치단체 확산을 통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는데?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를 통해 재정이 어려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제도입니다.
기부자(개인)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 10만원 이내 기부 시, 전액 세액 공제를, 10만원 초과 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특산물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상품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지만, 주민들은 체감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체감도 향상시킬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일원화 자치경찰제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조직 신설이나 경찰 인력 이관 없이 기존 현장경찰관들이 경찰 사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체계입니다.
작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현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별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으며 제도의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자치분권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자치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지방은 인구감소, 지역활력 저하 등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국가는 전국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확대, 보충성 원칙에 기반한 자치권의 과감한 확대, 협력구조 구축 등 ‘자치분권 2.0’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함을 선언하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하여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작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 행정, 재정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조정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주권을 천명하는 등 개헌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9일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유공 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2022년을 맞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해야할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자치분권이 강화될수록 지역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역 언론은 지방행정의 견제자이자 동반자로서 분권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으로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이 주어지고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권한과 재정을 행사하고 있는지 잘 살피는 것도 언론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참여입니다.
지역 언론은 자치단체의 정책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 주민의 목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공론화시킴으로서 주민참여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이 감시·견제자로서, 또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동반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