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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영아수당 제도 신설

박종화기자
등록일 2022-01-10 20:26 게재일 2022-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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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7세→ 8세 확대<br/>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도
[봉화] 봉화군은 올해 영아수당 제도 신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등 아동 청소년 복지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출생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24개월간 가정양육보육서비스 이용가능 현금이나 바우처를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등 출산지원금이 대폭 확대된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은 4월부터 만7세에서 만8세로 확대하고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은 월 최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입양 축하금을 1회 200만원 지급한다.

이외에 여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대상도 올해부터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만9세에서 만18세 여성 청소년으로 월 1만2천원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2022년 아동·청소년 복지와 관련한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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