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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영양,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김세동·장유수기자
등록일 2022-01-06 19:24 게재일 2022-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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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가 경영비 절감 나서
[영주·영양] 영주시와 영양군이 올해도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50% 감면한다.

시는 연말까지 총 1억원 이상의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해 지역 내 농민들의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주시 소재 3개소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남부·북부)에서 운영하는 43종 475대의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지역 내 모든 농가다.

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2천16농가에 8천736대의 농기계를 임대해줬다. 감면 임대료는 1억6천만원에 이른다.

장욱현 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지역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이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도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61종 426대의 임대료를 6월 30일까지 이같이 할인한다.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인 농업인이다.

지난해에도 4천866곳 농가에게 임대료 50%를 감면했다.

임숙자 영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동·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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