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년 1월부터 하천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대구·경북 낙동강 하천구간 시설물을 대구환경청에서 관리한다.
3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산지방국토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의 하천관리과 업무 및 인원 등을 대구청으로 이관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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