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는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등을 심의하고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을 결정했다.
시는 기존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주)성진CBK(50억 투자) △(주)정우(132억 투자) △(주)삼호엔지니어링(60억 투자) △영농조합법인 소백밀크(28억 투자) △승혜축산유통(주)(30억 투자) △에이스씨엔텍(주)(41억2천만원 투자) △씨엔에프(주)(32억 투자) 등 총 7개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결정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