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寺村(사촌)에 떨어진 종부세 폭탄에 주민들 내쫓길판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1-12-20 20:24 게재일 2021-1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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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보유 사촌 부지에 대해서도<br/>일반 영리용 주택과 같은 중과세<br/>안동 서악사도 작년比 10배 껑충<br/>종부세 내려면 임대료 인상 불가피<br/>사촌 거주 저소득 주민들은 ‘울상’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종교시설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주변 땅을 임대해 사는 저소득층 주민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20일 대한불교 조계종 등에 따르면 조계종 16교구 소속 안동 서악사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1억3천여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1천200여만원에서 10배 이상 오른 것으로 3년 전 납부했던 300만원에 비하면 40배가 넘는 증가세다.


사찰 종부세 논란은 정부가 올해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기존에 적용됐던 기본공제액 6억원을 폐지하고, 세율도 2주택 이하인 경우 3%, 3주택 이상인 경우 6%로 상향 적용하면서 비롯됐다.


문제는 분리과세하던 예전과 달리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사촌 부지를 일반 법인이 영리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동등한 개념으로 중과세 한데 있다.


현재 안동 서악사 사촌에 살고있는 100여가구는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이들은 사찰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을 임대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사찰에서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자칫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이게 됐다.


현재 서악사 사촌의 100여가구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3천만원 수준으로 이 돈으로 지방세와 사찰 관리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금액이다. 여기에 종부세 폭탄까지 감당하려면 임대료를 지금보다 수배에서 수십배의 올릴 수 밖에 없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이의신청으로 일부 감액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이마저 전액 감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부자들을 겨냥한 종부세 폭탄이 결국 서민 주거지에서 터지게 되는 셈이다.


서악사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할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사찰이 담당해 온 상황에서 추가 지원은 고사하고 단순 주택 수만 산정해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생긴 문제”라면서 “이 뿐만 아니라 전통사찰이 재원 마련에 몰입하다보면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본연의 역할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올해 초 입장문을 내고 “전통사찰의 부동산은 투기 목적이 없으며 국가의 조세제도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수백 년간 계승돼온 부동산”이라며 “전통사찰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지정되고 보존 관리돼 온 전통사찰의 공공성을 정부당국이 부인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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