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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갯벌 어로’

등록일 2021-12-20 19:17 게재일 2021-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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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어로가 무형문화재로 선정돼 화제다. 문화재청은 갯벌어로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무형문화재는 형태로 헤아릴 수 없는 문화적인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정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보존해야 할 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가리킨다.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 범위는 맨손이나 손 도구를 활용해 갯벌에서 조개류·연체류 등을 채취하는 어로 방식인 갯벌어로를 비롯해 관련 전통지식, 공동체 조직문화(어촌계)와 의례·의식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을 무대로 어민들이 일군 전통 어로 방식이다.

갯벌어로는 오랜 기간 갯벌이 펼쳐진 한반도 서·남해안 전역에서 전승되며, 조선 시대 고문헌에서 갯벌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공납한 기록이 확인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갯벌어로에 쓰이는 도구나 방식이 지질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 그 기술의 다양성이 학술연구 자료로서 가치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갯벌어로는 지난 9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광고영상에서 민요 옹헤야를 배경 음악으로 바지락을 따러 가는 어민들의 경운기 여러대가 갯벌을 달리는 장면이 화제를 모았다. 20일 오후 기준 영상을 본 시청자 수는 3천471만명을 넘었다.

어로 방식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이번이 두번째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9년 한국 어촌문화와 생업의 근간인 어살(漁箭)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바 있다.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문화로 자리잡기까지의 오랜 염원이 어느덧 무형문화재로 자리매김해가는 듯 싶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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