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은행·이체 등 납부
포항시 북구(구청장 라정기)는 지난 13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7천752건(111억8천900만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 하반기 6개월분으로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고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세율은 영업용 및 비영업용, 배기량, 적재정량 등에 따라 구분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 이후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해 5%씩 경감이 되어 차령이 12년에 도달하면 최대 50%까지 경감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이용 또는 가상계좌 이체 및 ARS 전화(1588-5260)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