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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대비 자치법규 정비

박종화기자
등록일 2021-12-09 19:35 게재일 2021-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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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봉화군의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앞서 자치법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2년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으로 주민 참여 보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봉화군의회는 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권영준 의장 포함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등 총 14건의 의안을 상정했다.

권영준 의장은 “다가올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대한 제·개정이 시급하다”며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 등 실질적인 주민주권이 실현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제도적 기반을 안착시키고 더욱 전문성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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