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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늘어나는데… 갈 곳 없는 피해 아동들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1-12-08 20:34 게재일 2021-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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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동학대 1천400여 건 이상<br/>피해아동 쉼터 고작 10여곳 불과
경북지역에 학대피해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도내에서 1천400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했지만,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는 1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지역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2천215건였다. 이는 지난해(1월∼12월 말까지)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1천987건)보다 무려 11% 증가한 수치다. 이중 1천456건(약 66%)은 실제 학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기피한 건수까지 합하면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해 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도내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아동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시설은 ‘아동일시보호시설’과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다.


특히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최대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 경북지역에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기도에는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와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등 2곳, 부산도 아동일시보호소 1곳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오는 2022년 3월 포항에 아동일시보호소를 개소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새로 설치되는 아동일시보호소의 경우 최대 수용인원이 35명에 그치고 있어 시설의 증설과 추가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도내에 포항 3곳, 경주 1곳, 구미 2곳 등 모두 6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쉼터 1곳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7명이다. 피해 아동이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이다. 또 ‘공동생활가정’은 포항 2곳, 구미 1곳, 상주 1곳, 경산 3곳, 청도 1곳 등 모두 8곳이 있다. 해당 보호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은 7명이고, 이들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은 만 18세 자립 직전까지 지낼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학대 피해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설치된 지역(포항, 경주, 구미, 상주, 경산, 청도)은 6곳 뿐이다. 아동 복지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시·군이 무려 17곳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곧 경북도가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정부는 아동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자 지난 3월 30일부터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1년 이내 아동학대가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학대 의심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23개 시군의 상위 부서인 경북도는 즉각 분리조치제도가 시행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도내 분리조치된 아동의 수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분리조치에 대한 내용은 각 시군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고, 도에서는 관련 자료를 추출할 수 없다”며 “매년 수요조사를 진행해 아동복지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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