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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장유수 기자
등록일 2021-12-05 16:38 게재일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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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동시는 12월 한 달 동안 관내 총 47개의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위법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여업) 주기장 시설 확인서류 점검, 사무실 소유·사용권 점검 △(정비업) 정비기술자 및 정비시설 확보 여부 점검 △(매매업) 사무실, 주기장, 보증보험서 확보여부 점검 △(해체재활용업) 폐기장, 폐기 장비, 소각시설의 적정 확보여부 점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법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시에는 대여업 20개, 정비업 16개, 매매업 9개, 해체재활용업 2개 업체, 총 47개의 업체가 운영 중이다.

또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표준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조사를 실시,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과 임대차 계약 미작성 적발 시 행정지도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유수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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