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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선관위, 3일부터 지방선거 위반행위 단속 강화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1-30 19:54 게재일 2021-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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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일 180일’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경북선관위는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집중할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1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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