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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주의보’

장유수기자
등록일 2021-11-29 19:38 게재일 2021-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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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찌꺼기 20% 이상 배출땐 하수관 막힘·악취 원인 제공<br/>안동시, 불법 제품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키로
[안동] 최근 안동지역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늘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안동시에 따르면 일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늘어나자 자신들의 제품이 인증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며 위법 사례를 양산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오히려 하수관 막힘과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한 점을 홍보하고 있다.

일체형이 아닌 제품과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 등은 모두 불법제품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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