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에 따른 것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경유차 등이 대상이다.
시는 이 기간 경북도와 병행해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시 ‘1차 경고, 2차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줄이기는 모두가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시민 스스로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자발적인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