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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고질·상습 체납차량 야간 기획 단속

전병휴기자
등록일 2021-11-25 20:01 게재일 2021-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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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성주군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 12월 1일까지 2회에 걸쳐 야간이나 새벽에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자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차량 야간 영치는 일상적인 차량 영치활동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야간 시간을 이용한 기획 체납징수다.

성주군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올해 10월말 기준 4억8천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29억8천만원의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 체납 중 차량관련 과태료는 14억4천만원에 달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징수활동을 한다.

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도내 체납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야간 영치는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 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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