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이중과세이며 위헌이라는 주장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시도별,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택 1천834만4천692가구 가운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4만6천455가구로 전체 주택의 1.9%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이 총 30만가구(전체 주택 291만6천535가구 중 10.3%)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3만4천919가구(전체 주택 445만 9천963가구 중 0.8%)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전체 주택 125만8천384가구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6천410가구, 대구가 전체 80만3천305가구 가운데 0.4%를 차지하는 3천201가구, 대전이 전체 주택 49만2천185가구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702가구가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하자마자, ‘종부세 폭탄’에 대한 아우성이 커지고 있는 것.
올해부터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다.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정부가 부담 경감을 강조한 1주택자 역시 세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단일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약탈이며,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해 종부세 폭탄론에 힘을 보탰다.
조세저항을 일으킨 종부세의 운명이 어떻게 결말지어질 지 궁금하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