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구세 전환 건의<br/>코로나 확진자 신속 대응 등 논의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담배소비세 구세 전환 건의에 대한 협의와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체계 변경에 따른 시비 지원 요구 협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의 세입이 된다. 일반 시·군에서는 시·군세, 광역시에서는 시세로 2020년 대구시의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1천377억원(2020년 결산기준)이고, 달성군의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163억원(2020년)이다.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전환될 경우 중구는 담배소매인이 567곳으로 세액은 126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날 류규하 중구청장은 “달성군만 군세로 납세되고 타구는 시세로 납세되는 것은 지방자치 실현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8조 개정을 통한 담배소비세의 구세 전환”을 건의했다. 이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재정 상황에서 담배소비세의 구세 전환으로, 해마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늘어나는 복지 재원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협의회는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체계 변경에 따른 시비 예산 지원 요구와 구·군에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모색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