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0분께 은행에 찾아온 한 고객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통장을 해지한 뒤 현금 1천200만원을 찾으려 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본 오 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당시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으니 본인 입증을 위해 통장을 해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라는 검찰청 사칭 전화를 받은 상태였다. /심상선기자
대구 기사리스트
대구시의회, 행정통합 입장 선회⋯“적극 찬성”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3월 1일부터 부설주차장 운영 체계 전면 개편
대구시, 성실·유공납세자 415명 선정⋯납세문화 확산 앞장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해임⋯당사자, 법적 대응 예고
망월지 두꺼비, 봄 알리는 첫 출현⋯생태도시 수성 ‘상징’
대구교통공사, AI 기반 운전패턴 분석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