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0분께 은행에 찾아온 한 고객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통장을 해지한 뒤 현금 1천200만원을 찾으려 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본 오 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당시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으니 본인 입증을 위해 통장을 해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라는 검찰청 사칭 전화를 받은 상태였다. /심상선기자
대구 기사리스트
대구 중구의회, 재심의 끝에 도심재생문화재단 내년 예산안 ‘가결’
대구교통공사, 지역 활성화 및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상생 협약(MOU) 체결
‘달성 아동극 시리즈’ 마지막 공연 뮤지컬 ‘피터래빗’ , 2월 2일 예매 시작
김재용 대구시의원, 공공 파크골프장의 운영 개선과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대구시, 산후조리원 안전 점검 실시
김정옥 대구시의원, 대구로의 반짝 성과 속 구조적 문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