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 지방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부여되고 있는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제도는 기한이 없었으나, 지난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일몰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로 교육기관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 및 면제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늘려 교육기관들의 재정위기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