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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 ‘최저주거기준’ 상향해야”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1-11-11 20:12 게재일 2021-1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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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국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유명무실한 ‘유도주거기준’의 명칭을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하여 도입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표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강산도 변하는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최저주거기준과 설정조차 되지 않은 유도주거기준으로 국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의 기준이 되는 법정지표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어 국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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