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이영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피선거권 연령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당론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