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기준 경북도 총 인구는 262만8천344명으로, 이를 경북도의회 지역구 의원 수 54명(비례 6명 제외)으로 나누면 평균인구는 4만8천673명이다. 이를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새로운 인구 편차(3대 1)를 적용하면 하한은 2만4천336명, 상한은 7만3천10명이 된다. 기존 인구 편차(4대 1)를 적용한 하한 1만9천469명, 상한 7만7천877명보다 하한 인구수가 5천여명이나 많아지게 된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민의를 대변할 광역의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종 선거구 획정은 오는 12월 3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며, 내년 2월 국회에서 결정된다.
경북도의회 사무처는 “현재 경북도의원 정수 54명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감소한 의원수만큼 인구가 많은 인근 시의 도의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꼽히는 광역의원 선거구는 성주군 제1선거구(성주읍·선남면·월항면)와 제2선거구(수륜면·가천면·금수면·대가면·벽진면·초전면·용암면), 청도군 제1선거구(청도읍·운문면·금천면·매전면)와 제2선거구(화양읍·각남면·풍각면·각북면·이서면), 울진군 제2선거구(평해읍·근남면·매화면·기성면·온정면·후포면)다.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수가 계속 감소하는 현상은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 비수도권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도권 규제 장치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가는 것도 수도권에 정치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탓이 크다. 17대 총선(2004년) 당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국회의원 숫자는 전체의 40.7%를 차지했으나, 21대 총선(2020년)에서는 47.8%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 때문이다. 농어촌지역은 현재 인구수를 주요변수로 하는 모든 국책사업이나 정책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