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12월 19일까지 ‘2021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체납정리단은 이월체납액 98억9천600만 원 중 60%인 59억3천800만 원과 올해 부과분 중 98.5% 이상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유형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안내문을 모든 체납자에게 발송하고 납부 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압류와 공매,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 조치와 더불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하는 등 징수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최돈식 세정과장은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의 기회를 부여하는 따뜻한 세정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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