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순위 등 고려해 35곳 선별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간 사업시행이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으면 실효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은 보장됐으나 맹지 발생, 도시계획시설 실효 지역의 난개발 발생 등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또 실효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가 취약한 지역과 잘 갖추어진 지역 간의 불균형 발생도 예상된다. 이에 시는 재정 여건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 시급히 집행해야 하는 필수시설 35개소를 선별해 재결정 및 신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중 예산 부족에 따라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은 시설이 대다수”라며 “이번에 재결정될 도시계획시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결정 추진과 관련 주민공람은 26일부터 14일간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