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135개 중개업소 대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안동시지회 반원과 합동으로 신규아파트 분양권 등 투기 조짐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135개소에 대해 불법중개 행위와 공인중개사의 시세조장 행위 등을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상태,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행위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 및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시민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