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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대표발의

박종화기자
등록일 2021-10-18 20:00 게재일 2021-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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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봉화군의원
[봉화] 김상희<사진> 봉화군의회 의원이 18일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중 ‘봉화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해 군민의 편의와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봉화읍에서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되면 삭제하기가 매우 어렵고 해당여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며 “디지털 피해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9일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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